개인정보취급방침
삼성세이프티테크는(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2. 수집목적 : 마케팅 활용, 문의 응대, 원활한 상담처리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 광고문의 : 5년 / 제휴문의 1년

더존논슬립 무료상담신청

무료상담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보기]

customer center 고객지원
공지사항

스타벅스, 넘어진 美 남성에 85억원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121.♡.134.251) 작성일13-02-21 10:56 조회1,579회 댓글0건

본문

스타벅스에서 넘어져 다친 미국의 한 남성이 8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미국 NBC뉴스 등 주요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코 카운티의 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앤소니 재칼린은 계산대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재칼린이 넘어진 바닥은 막 걸레질이 끝나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재칼린는 이 사고로 뇌진탕 후유증과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 직장을 그만뒤야 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스타벅스는 재칼린에게 10만 달러(약 1억1400만원)를 보상금으로 제시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샌디에고 배심원단은 최근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재칼린에게 스타벅스 측은 645만6230달러(약 74억원)을, 또 그의 부인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해 100만 달러(약 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타벅스 측은 "언제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칼린의 부상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번 판결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클린의 변호사 존 고메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의 안전수칙은 충격적일 만큼 일관성이 없으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드 이벤트 보기
사이드 이벤트 감추기

1588-3517

신한은행 100-033-800932

(주)삼성세이프티테크

국민은행 536201-01-457893

(주)삼성세이프티테크

<
>
X